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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 후 세금 관련신고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생기죠... 부가세신고나 종소세신고 등 세무서에 기장대리를 맡겨야 하나 걱정이 많을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 국세청 개인사업자 카드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간단하게 등록 후 사용하기만 하면 부가세신고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개인사업자카드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도란?
개인사업자가 가사경비가 아닌 사업 관련 경비의 지출용도로만 쓰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홈택스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함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편리한 점
등록한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자료가 아닌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등록방법
홈택스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메뉴에서 사업자 본인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가족카드는 등록불가)를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음
아주아주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부가세 당황하지 마시고 사업자카드등록 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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