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란?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 거래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 군. 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중개업자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면 되지만 직거래인 경우 당사자가 신고하여야 하며 시고시에는 시. 군. 구청으로부터 신고 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부동산등기특별 조치 법에 의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신고절차
- 부동산 거래 신고는 인터넷 신고 또는 시.군.구청 방문신고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
*방문 시 - 매도, 매수인 같이 내방해서 신고서작성
*인터넷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해당 시. 군. 구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이름, 주민번호, 공동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작성, 전자서명 - 접수 - 담당공무원 확인 - 신고필증 발급
내방보다는 간단하게 공동인증서로 인터넷신고가 훨씬 편해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시
대상자는 신고의무자(개인 간 거래 시 매도인, 매수인, 중개거래 시 중개사)
▶무신고, 지연신고, 거짓신고 요구
* 500만 원 이하 과태료부과
▶거짓신고 조장하거나 방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거짓신고
*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쓴 적은 없지만 간혹 개인 간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실거래신고를 누락하여 과태료가 청구될 수 있으니 위반 시 처벌내용을 꼭 확인하여 미연에 방지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