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이 활발히 움직이지 않는 요즘 역전세나 임차한 집이 만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집을 임차하는 경우 주택의인도(이사) + 주민등록(전입신고) = 그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기며 대항력을 갖춘 당일 또는 그전에 임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집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한 다음날 o시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임차한 주택에 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만기가 되어 보증금을 받지 못하였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필요한 것이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
(임대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유지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부동산 임차인이 임차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임차권을 등기하여 부동산 소유자나 제삼자로부터의 불법적인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고, 소유자와의 임차계약서 또는 기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재산관리기관이나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임차권등기명령이 승인되면 임차인의 임차권이 공인된 것으로 간주되어 임차인은 임대료를 지불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며, 임차인이 부동산 소유자로부터의 불법적인 대우나 강제 이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임차권이란?
임차권은 부동산을 임차하는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관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소유자는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임차인은 그에 대한 대가로 임대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때 임차인은 임차권을 갖게 되며, 이는 부동산을 사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임차인은 임차권을 기반으로 임대기간 동안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일정한 규정과 약속에 따라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임차권은 임차인에게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일정한 권리와 보호를 제공하여 양측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주택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에 따라 임대인에 대해 특정한 상황에서 주택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며, 주택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우선변제권이란?
우선변제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행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권리는 일반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 또는 기타 이행불능 상태가 발생했을 때 행사됩니다. 즉, 채무자가 약속한 납입금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는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자에게 이전받은 재산을 사용하여 채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은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 이행을 강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임차권등기의 효과
1. 공공기관이나 법원에서 발부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주택 사용권을 보호합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을 강제로 퇴거시키는 등 주택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입주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협조해야 하는 의무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은 주택의 유지, 수리, 보수 등을 적절하게 해야 하며, 임차인의 입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 임차인에게 법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행사하거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입주를 공공기관이나 법원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임차인에 대해 주택을 분실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임차권등기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관련 첨부서류와 함께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번호
▶ 해당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
▶ 첨부서류
이상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제도를 사용하는 일이 없으면 더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