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분양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법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일정의 절차를 거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등기권리증을 받게 되는데요. 등기권리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등기권리증의 효력 또한 분실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등기필증)이란?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나 소유권 이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며, 등기부에 등재된 정보를 토대로 소유자의 신분과 소유권을 입증합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으로 제출되는 문서로, 부동산의 위치, 면적, 소유자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자 및 소유권 이전의 합법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거래 및 소유권 관련 문제에 대한 증거로 활용되며, 부동산 소유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등기권리증 효력
▶공증된 정보: 등기부에 등록된 내용은 공증된 정보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등기권리증에 기록된 내용은 법적으로 신뢰성을 갖습니다.
▶ 소유권의 입증: 등기권리증은 특정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 등기부에 등록된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소유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 상속 및 이전의 효력: 등기권리증에 등록된 정보는 부동산이나 자산의 상속, 매매, 선물 등 다양한 거래에서 효력을 발휘합니다.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법적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금융 거래 및 저당의 기반: 등기권리증은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 거래나 저당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융 기관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등기부에 기록된 소유권을 확인하고 대출 등의 거래를 이루기 위해 등기권리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 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등과 함께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등기필증이라 함은 등기완료 후 등기관이 매매 또는 교환계약서 등과 같이 등기를 마쳤다는 뜻을 기재하고 등기소 인을 찍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서면을 뜻하며, 한번 교부된 등기필증은 다시 교부하지 않습니다.
(도용이나 복제 등 보안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등기권리증을 분실 시 재발급 X
확인서면 작성과 확인조서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서면
법률대리인(법무사 또는 변호사)을 통해 "등기권리증 분실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등기부에 등재된 정보를 확인하고 분실된 등기권리증의 내용을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아무래도 대리인을 통하는 만큼 비용(대략 5만 원~10만 원)이 발생됩니다
확인조서확인서면과 비슷한 서류로 등기권리자가 직접 방문하여 발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확인조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정보, 권리 등기 내용, 부동산의 면적과 용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므로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마치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잘 놔둘수록 본인도 어디에 놔뒀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나의 소유권을 확인시켜 줄 중요한 '등기권리증'!!
분실했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확인서면작성 또는 확인조서를 받아서 권리를 찾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