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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등록조회

by no맨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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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일반인이 부동산을 매매, 임대 등을 하게 될 때 근처 부동산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부동산에서 일을 하려면 ①자격증 취득 후 개업을 하는 것과 ②중개사무소에 고용되어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할 수 있으며 ③자격증은 없지만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전세사기 등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의 직원이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한다면 좀 더 신뢰를 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여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의 및 업무범위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소속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자격증o)로서 중개업무를 수행(계약서 작성 및 확인설명 할수있음)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  개  보  조 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자격증x)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수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조회방법

1. daum검색란에  '국가정보공간포털' 입력

 

2. '국가공간정보포털' 접속

    (별도의 회원가입 및 로그인 불 필요)

 

3. 부동산서비스 - 부동산중개업조회

    (지역 과 상호 입력 후 검색) 

 

4.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정보확인

 

마치며

부동산 직원에게 명함을 받은 후 자세히 살펴보면 '공인중개사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라 표기되어 있으면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중개보조원'은 직함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긴가민가하며 불안해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거나(전혀 불쾌해하지 않는답니다) 살짝 온라인으로 조회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누리며 행복한 거래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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